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발견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.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,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.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외한 과세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까지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,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으로 과세가 발생할 경우 5년까지,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. <더보기>
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발견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.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,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.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외한 과세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까지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,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으로 과세가 발생할 경우 5년까지,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. <더보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