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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·세무·절세]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! ②편 - 사업자업종코드 변경으로 세액감면 정부지원금 세금 1억 절세ㅣ 이안세무회계

관리자



✔ 업종코드가 달라지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.

표준산업분류코드가 개편되면서 특히 음식업종이 많이 세분화되었습니다. 그동안 하나의 코드로 분류되었던 업종이 면 요리 전문점, 육류요리 전문점 해산물 전문점 해외음식점 등으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폐업 후 다시 음식점을 개업하더라도 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기준으로 다른 코드로 분류되어 있으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. 


중국 음식점을 하다 일식 음식점을 개업하면 같은 해외음식점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일반 한식 음식점을 하다 해외음식점을 개업한다면 업종코드가 달리지기 때문에 세법에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다른 조건들도 맞다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


✔ 업종코드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못 받는다.

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(O)의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되지만 일반소매업(X)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 


사업주가 최초 창업을 시작할 당시, 도소매 업종으로 등록을 하고, 이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을 하다가 점점 잘 돼서,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여 소매업 업태의 전자상거래업 종목을 추가한 경우는, 최초로 시작한 사업자 업종코드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 


하지만 최초로 등록되는 업종이 세액감면대상 업종인데도, 잘 몰라서 또는 부주의로 맞지 않는 업종코드를 등록한다거나, 업종코드 등록 순서를 바꿔서 등록을 한다면,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 <더보기>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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